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하며, 스마트폰 미보유 또는 사용 곤란 등 화상진료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음성전화로 진행됩니다.
처방의약품은 본인 또는 대리수령이 원칙이며, 재택수령은 섬·벽지 거주 환자, 취약계층(65세 이상 노인 및 장기요양등급자), 장애인, 감염병 확진 환자 및 희귀질환자 등 관련 지침상 허용 대상에 한하여가능합니다.
환자의 상태와 관련 지침상 요건에 따라 비대면진료, 처방 및 수령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후 최종 안내드립니다.